
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. 국내 법인이 해외 본사로 소득을 옮길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는 등 과세 기준과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.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에 “영국이나 프랑스식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은 통상 마찰의 실효성 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”면서도 “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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